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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칼럼] 골프장 카트사고도 교통사고, 최근 판례는 골퍼의 책임 더 과중하게 물어

-카트사고에 대한 경각심 갖고 늘 주의하자

라운드 중 카트가 전복돼 골퍼가 쓰러진 상황을 가정해 벌인 응급구조 장면

2019년 8월 16일 오후 6시40분께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카트 뒷좌석에 타고 있던 A(55·여) 씨가 가슴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카트를 몰던 또 다른 여성 B(55)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얼마전 가평의 S골프장에서는 급 커브길을 돌던 카트에서 떨어진 골퍼가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하였다.

경기도 용인의 P골프장에서는 카트에 탑승한 채 내기에서 딴 돈을 세던 플레이어가 카트가 급 커브길을 돌 때 추락해 뇌진탕으로 인한 뇌사 상태에서 결국은 사망하였다. 경기도 포천의 A골프장에서는 아마추어 골퍼가 카트를 몰고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2.5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익사한 사고도 있었다. 2015년 3월 미녀 골퍼 안신애(28ㆍ문영그룹) 선수가 카트에서 떨어져 오른쪽 무릎이 찢어지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우리나라 골프장 대부분은 산악지역으로 걷기에 힘든 여건이라 이동의 용이성 때문에 카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골프장의 '전동카트'는 보통 시속 10km 정도로 속도가 빠르지 않고 편리하기 때문에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동카트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전동카트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적용(대구지법 2006가합9822)받는다.

골프장에서 카트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와 배상문제에 따른 공방이 벌어진다.
책임 시비의 주체는 골퍼(가해자 또는 피해자), 경기도우미(캐디) 그리고 골프장이다. 사고가 경상일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카트사고 등으로 인한 중상(때론 사망)일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피해자는 골프장(캐디)을 향해 ‘골프장 운영요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골프장 안전장치 미흡’을 이유로 ‘보상의 최대화’와 ‘배상의 최소화’만 놓고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 법적 해결이 불가피하기에 소송까지 이른다. 법원은 골프장에서 카트 추락사고나 타구사고에서 나타난 판례에 따르면 안전의무 미준수와 안전 장치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 골프장에 무거운 책임을 물었지만 최근에는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골퍼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 몸을 카트 밖으로 내밀거나 다리 혹은 손을 카트 밖으로 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커브길이나 급경사를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카트를 운전할 때는 탑승자가 다치지 않도록 운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얼마전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 골프장에서 A(67·여) 씨는 전동카트 사고로 50대 B(56·여) 씨가 다쳤다.

 A 씨가 전동카트를 운전해 다음 홀로 가던 중 카트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았다. 카트를 멈추려다가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B 씨는 정강이뼈 골절로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B 씨와 A 씨는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했고 B 씨는 귀국해 A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 측은 “골프장 카트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였다. 사건은 골프장 카트에서 추락한 고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법 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따라 카트의 운행자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사고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따라 보험사 측은 다음과 같이 A 씨의 과실을 30%, 골프장 측의 과실을 70%라고 주장하였다.

“A 씨가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 과실이 70%로. 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골프장 이용 계약상 안전배려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골프장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카드안전사고의 책임을 골프장이 아니라 골퍼에게 내린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카트 사고는 캐디(경기도우미)가 운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므로 대부분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고 여겼지만 위 사례와 같이 실상을 따져보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골퍼에게 물은 것이다. 

또한 2015년 8월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A 씨와 A 씨 가족이 함께 라운드 도중 카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캐디(경기도우미)가 운전하는 카트의 뒷좌석에 탑승한 A 씨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 카트 밖으로 몸을 내미는 순간 추락하였다.  ‘목 척수 완전 손상’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 등급을 받았다. A 씨와 가족이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프장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안전벨트나 양쪽의 출입문이 없는 카트구조가 사고의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지만 원고가 달리는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원인이므로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카트를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골프장 책임이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사고 상황과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이다.

경기도우미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골퍼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골프장 측에 40%의 과실 책임(서울고법 민사20부 : 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이 있다는 판결도 있었다. “카트에 ‘탑승 중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을 것’이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한 피해는 자신(골퍼)에게도 물은 것이다. 

캐디가 운전하던 전동카트로 이동 중 카트도로 에서 떨어져 숨진 골퍼 A 씨의 유족들이 충주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카트의 뒷 좌석 양옆에 난간이 있고 카트 천장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던 점, 카트의 최고 주행속도가 20Km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망자가 손잡이 등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잘못을 인정함으로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최근 카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카트와 관련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카트는 잘 이용하면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지만, 부주의하면 사고의 원인이기도 한다. “바다에선 구명조끼(최근 3년간 연안해상사고 사망자 370명 중 구명조끼 미착용사망자 337명, 해양경찰청), 차에선 안전벨트(최근 3년간 안전벨트 미착용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총 173명,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25%. 한국도로공사), 골프장에선 카트 손잡이를 꼭 잡도록 한다. 자동차 사고는 70% 이상이 머리손상의 중상을 유발하듯이 라운드 도중 비탈에서 카트 낙상 추락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버금가는 손상을 입는다.

카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충분한 안전교육과 실습을 통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트 운전은 반드시 캐디에게 맡기고 골퍼들은 이동 때 안전 손잡이를 꼭 잡도록 한다. 또 카트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안전표지판을 세워 경각심을 주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캐디 대신 골퍼가 직접 카트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한 발을 카트 밖으로 내놓거나, 옆으로 앉거나, 고개를 내밀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을 경우 안내를 한 후에 바른 자세 후 출발한다. 운행 중에는 도로변 나무나 잔디보호용 쇠막대 등 장해물을 조심하여야 하고 가파른 내리막길 등에서 서행으로 조심운전을 하고 특히  카트 도로에 눈이 있거나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곳에서는 내려서 걷도록 한다.

골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안전에 대한 골퍼들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가 선용의 즐거움을 나누는 골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항상 어리석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 심지어는 포크레인으로 막아 왔다”. 골프장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안전을 생활화하면서 동반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티잉구역에 선다면 평소보다 공이 더 잘 맞을 것이다. 그리고 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라운드를 할 때 카트를 이용하지 말고 가급적 걷는 골프를 즐겨보자. 산소를 충분히 마실 수 있고 운동의 강도가 낮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몸에 무리하지 않으면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다. 이번 가을부터 실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