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증여세가 지난 27일 29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이 회장은 아들인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와 딸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가 됐다.
지분 증여액은 증여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주식 종가 평균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지난 27일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 1512주이며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할 시 약 3190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 9668주를 받았고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약 1741억원의 규모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반영했을 때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지키기 위해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지분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기간은 최장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