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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盲地)로 사실상 인정”…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계획 승인

뉴스테이·역삼지구는 주체자가 다른 사업, “역삼지구가 미개발 시” 중로 2-84호선은 준공 전 6개월까지 개설, 조건부 사업 승인(변경) 중에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맹지(盲地)인 사업부지에 용인시 정찬민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주택사업 승인 조건에 “해당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기에”라는 붙임에 승인 조건과 2016년 7월에 사업계획(변경)승인 행정이행사항에서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의견” 내세우며 변경(승인)했다. 이런 형태의 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된다면, 대한민국 건설사업주체자들 승인(변경) 걱정 끝, 독자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역삼지구 토지,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주체자(동남개발·현대엔지니어링)는 사업계획연기신청 2차례에 이어 준공예정일 2021년 3월 5일로부터 6개월 전인 2020년 9월 5일까지 진입로 개설은 고사하고, 시정명령만 7차례 받았다. 그런데 지난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에서 이진규 의원, 남홍숙 의원 질의에서 도시개발과, 장들은 도로개설은 내년 2월까지 완료되고, 오는 12월~1월이면 실질적인 공사가 끝난다. 2021년 12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 가지고 있다. 라고 했다. 도시개발과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후 폭풍이 예고된 상태다.

 

2016년 7월 사업계획(변경)승인 행정이행사항(조건포함)에 내용은 교묘하고 계략으로 승인했다. ▲진입도로(중로 2-84) 개설 일정은 준공 전 6개월 이전에 공사 완료토록 수립할 것 ▲제출한 조치계획서대로 “역삼지구가 미개발 시” 중로 2-84호선은 준공 전 6개월까지 개설 완료, 아울러, 직접 도로개설 시 “토지주와 성실히 협의 매수하여” 진입도로에 대한 민원을 사전예방 ▲기반시설 설치 완료한 증빙서류 제출(특히 중로 2-84호선 진입도로는 준공 6개월 전 개설완료) ▲제출된 진입도로개설 일정 및 계획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본 주택건설 사업시행사가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까지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상 하수도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확보하여야 함.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의견)에서 삼가2지구 사업지는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바,”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일체 모든 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삼가2지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며 추후 사업시행 시 변경되는 사항은 본 조합과 협의,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연 시” 사업지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 시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하여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승인 조건에 삽입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 / 사진제공 의회

2015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행정이행사항(조건포함)에 “해당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회의에서 이진규 의원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질의에서 도시개발과장은 자체 진입도로가 역삼지구 내에 있는 도로를 정방향 42번 국도변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하게 되어있었다. 역삼지구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할 때, 삼가2 사업주체자 측하고 역삼지구 조합하고 도로에 대한 부분을 협약했던 사항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삼지구는 다른 사업지구 계획이다.’라는 질의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승인을 한 부분이다. 참고로 최근에 역삼지구 조합하고 삼가2 사업주체자하고 도로개설분담을 해서 일부 금액을 다 확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 완료했다.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조합하고 협의가 됐다.

 

이어 남홍숙 의원의 질의는 “진입로 허가를 승인할 때 역삼지구 측하고 협의해서 했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용인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이에 도시정책실장은 도로개설 시점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아파트 준공과는 별개로 오는 12월이나 1월이면 실질적인 공사가 끝난다. 공사는 다 끝내놓고 행정절차인 준공공사는 도로기반시설 다 완료된 ’21년 12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 가지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지금 “역삼지구 내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도로개설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업무협약이 아닌가?” 용인시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매사에 다 허가가 나갈 수 없다. 애초에 허가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