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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사례 들며 행정처분 시 신중함 권해


수원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되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관리소장은 원고로써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하며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소개하며 유사사례 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지웅 변호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진 해당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관리소장인 원고는 근무 중 부하직원인 경리주임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출금전표를 변조하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위조하여 관리비를 과다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 3억1천여 만원을 횡령했다.

 

당시 원고가 관리사무소 총괄관리자로서 회계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이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피고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경리직원의 회계업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요구되는 경리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회계처리기준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손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경리직원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인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속이는 범행수단을 사용했으며, 예금통장의 관리와 통장을 통한 수입금 취급 및 기장업무는 기본적으로 회계담당자인 경리직원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는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사유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소회하면서 “행정청에서는 단순히 부하직원의 횡령사건을 근거로 이 사건 관리소장에 대하여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했는데, 사건의 사실관계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에 신중을 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