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서장 김권운)는 오는 24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일산관내 실내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영업주 및 종업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의식 고취 및 소방시설 이해와 자발적 협력 유도를 위한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스크린골프장관련 재난발생사례 소개 및 소방안전교육, 2012년 개정법령 안내, 질의응답 과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2012년 개정된 소방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신규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은 스크린, 커텐류, 카펫, 벽지, 실내장식물 등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고 기존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2013년 2월 4일까지 완비를 해야한다.
일산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의 대중화로 인해 스크린 골프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가 미흡한편이어서“지속적인 소방안전 관리교육 및 개정법령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