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 대응法

  • 등록 2021.10.01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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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하나 기자 | 전국 곳곳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건설은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제 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문제와 일조권 침해로 주변 아파트, 상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사장 소음·진동·일조권 침해 등과 관련해 집계된 피해 건수는 160여 건이었으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2백 건 이상씩으로 부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전문로펌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진실 환경전문변호사는 “일조권, 즉 주거 공간에서 햇빛을 누려야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몰라 일방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일조권이란 주거 공간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는 권리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제한을 두고 일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인 수인한도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인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혹은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일조권 침해 대응 – 공사금지가처분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실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현재 건축 진행 상황과 방해 정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며 “만약 골조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라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나, 이미 골조가 완성된 경우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배상소송 혹은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공사금지가처분은 일조 방해 정도도 상당히 큰 경우에만 인정한다. 건축을 중지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공사금지 가처분은 골조 공사 완료 전에, 일조 방해 정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가능하다. 판례상 일조 방해정도는 피해 성질,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방지조치, 지역성 등 여러 요소를 따지지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건물 건축주는 공사를 중단하고 층수를 조절하는 등 설계 변경을 하거나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건축주는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 일조권 침해를 받은 주민은 이해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이미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대응한다.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은 일조권으로 인한 피해 정도, 지역성, 건물용도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책정액이 정해진다. 즉, 소송을 준비할 때는 침해 받은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조권 침해, 환경권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 필요한 서류, 합의 가능성 등이 달라지는 만큼 유연한 대응이 중요할 터. 무작정 공사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고, 환경전문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일조권 등 환경사건에 있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전문로펌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환경전문변호사 및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율촌 등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one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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