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 등록 2022.02.28 0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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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5일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경보수 74가구, 중보수 20가구, 대보수 24가구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난방공사, 지붕 보수, 주방 개량 공사 등을 진행한다.


수선유지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나누어 지원한다.


만약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가 주거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일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화재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수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대상 가구는 긴급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장세종 주택과장은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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