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3월부터 자가격리 면제

  • 등록 2022.02.28 1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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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만 자가격리가 면제돼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단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는 없지만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 1회와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1회(60세 이상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고)가 권고된다.


또 PCR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및 그 이후의 기간동안 가급적 외출 자제,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마스크 상시 착용, 사적모임 제한,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도 권고된다.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등교(등원) 제한 기준을 지켜야한다.


격리통지도 간소화된다.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가 문자와 SNS 등으로 변경되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통지서가 발급된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한편, 28일 0시 기준 천안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49명, 누적확진자 수는 37,745명이다. 이 중 천안시는 8,702명의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910명, 일반관리군 7,808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천안시는 재택치료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를 위한 행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전화상담·진료 병의원 안내와 재택치료 생활수칙 등의 안내가 필요하면 행정상담센터로 전화(041-521-3400~10)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바뀌는 지침에 혼란스럽겠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권고사항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확진 시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미접종자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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