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특례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 등록 2022.03.03 0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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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로 돌봄 공백 최소화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아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이용요금 특례적용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15~100%를 본인 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적용으로 10~60%의 비용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던 ‘라’유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의 경우 비용 부담이 시간당 1만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경감된다.


특례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 지원되며 추가지원금은 양육공백사항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추후 환급된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특례지원은 코로나19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적용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부와 모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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