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2.03.03 0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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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7436대 대상 2억500만원 부과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7436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 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이 일할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 체납할 때는 재산압류(자동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기타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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