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담당자 교육 실시

  • 등록 2022.03.03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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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논산시는 지난 2일 간부급 직원을 포함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산시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마스크 착용, 열체크, 손소독,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김형근수사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등 법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안호 논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다시 한번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자세히 살피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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