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아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이 안전한 행복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3일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이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가이드라인 배포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계획수립 ▲부서별 관리감독자 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재해 예방목표제 수립 시행 등에 들어갔으며, 관내 건축공사장(민간, 공공 부분) 합동 특별 안전 점검을 펼쳐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담당 부서와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중대재해 재난 대응·수습 업무편람을 작성 배포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점검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