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 지원

  • 등록 2022.03.04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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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등 보장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공주시가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55개소, 영‧유아 1,696명 및 보육교직원 540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은 내년 2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상품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돌연사증후군, 제3자 치료비, 가스사고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등 총 12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진단‧위로비 특약을 추가, 사고 시 보상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올해 신규 인가 어린이집도 단체가입을 통해 추가 가입비용 없이 해당 상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상품에 대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어린이집이 안심하고 보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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