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불법 영업..탈세 의혹 받아..

  • 등록 2012.10.10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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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 골프장 한 곳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무리를 빗고있다. 이 문제의 골프장은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이용객의 신용카드 결제도 거부하며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10일 도청 관계자는 함평군 함평읍의 모 골프장(9홀)은 준공 승인과 골프장 등록 절차 없이 최근 몇 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그린피와 카트비 명목으로 평일에는 4만 원, 주말에는 6만 원을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캐디피는 별도로 약 10만원 가량 받고 있다. "불법으로 영업해서인지 현금만 받고 신용카드 사용은 거부하고 있다"


탈세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최근 문제의 골프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클럽하우스와 골프장 소유주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해 골프장 등록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잔디 관리 차원에서 일부 골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관계자는 완공된 골프장은 승인 취소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현장에 나가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뉴스팀/ golf0030@daum.net
 

 
 

윤장섭 기자 syb2002525@na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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