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2.03.14 1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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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을 및 지원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상황관리 및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 근거를 명시하였다.


조례안 주요 조문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매년 도단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관련 상황 및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확충 계획,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안 제7조 재난도우미를 지역자율방재단원 및 노인돌봄 등 전담 수행인력,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폭염특보(최고기온 35℃ 이상) 발령 시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열성 도로포장,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 그늘막 설치 등 폭염 저감시설 명시하여 관련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발의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가 아직까지는 여름철 폭염 일수가 20일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영국 레딩대 연구진은 기후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기온 사망률을 휠씬 더 빠르고 비선형적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측 가능한 재난으로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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