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체 경영환경 개선·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등록 2022.03.21 15:23:07
크게보기

4월 1일까지 신청 접수 … 업체당 800만 원 범위 내 지원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사업장 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다.


현장실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1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옥외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진열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리플릿·포장박스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총 8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가세를 제외한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총 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의 70% 이상은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 모집은 21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란과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제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총 11개 업체에 내부 인테리어, 제조시설 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