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지구 새롬프라자 소유자 "LH 74억 토지, 42억에 관리단에 넘겨, 유착 의심할 수 밖에 없어"

  • 등록 2024.07.17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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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새롬프라자에서 동백사우나를 운영하는 김판성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물 철거 소송 2심에서 토지 매매 비용보다 높은 보상금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수락한 것에 대해 LH와 관리단이 부정하게 결탁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대표님이 새롬프라자를 처음에 분양받으셨나요?

 

- 저는 처음에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몇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집합건물에 토지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지만, 경매를 낙찰받을 시점부터 3개월 정도면 토지등기가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2022년 2월경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등기가 넘어오지 않았고 법원에 LH 담당자를 만나보니 LH에서 토지보상금으로 55억을 공탁금으로 걸었고 토지 대금 42억 5000만 원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표님 말만 들어보면 LH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 보는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 LH가 동백지구를 계획할 당시 계획만 있었지 정확한 지번이 없었습니다. 환지등기가 안 된 것이죠.

 

환지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땅을 이렇게 계획한다면서 토지 분양에 나섰고 새롬프라자 부지를 늘푸른디엔씨라는 부동산업자 3명이 모인 회사에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푸른디엔씨는 자금이 부족한 회사였고 토지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불안한 건물이었고 결국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농협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LH가 보증을 서게 됐고 늘푸른디엔씨는 폐업하게 되며 LH가 대위변제하게 됐습니다.

 

▶ 대위변제 후 LH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 LH는 대위변제 후 토지를 판매하지 않게 됐다는 논리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미 다 지어지고 준공을 마친 집합건물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 1심에서는 LH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상 건물과 토지는 분리해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에 들어갔고 LH와 구분소유자(관리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2심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하게됐습니다.

 

▶강제조정 내용이 무엇인가요?

 

- 여기서 LH가 이해할 수 없는 조정에 응하면서 LH와 관리단 간의 유착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LH는 토지 대금으로 42억 5000만 원을 구분소유자에게 받게 됩니다. 

 

그 대신 토지보상금으로 분양 당시 토지 매매가격과 이자를 합쳐 약 55억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인 LH에서 약 12억 정도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해당 공탁금은 관리단의 회장과 총무가 유령 채권을 만들면서 45억을 착취하게 됩니다.

 

▶대표님을 포함해 구분소유자들은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 예 몰랐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토지등기를 위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관리단이 알렸고 대금을 지불하면 지분율에 따라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탁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LH 직원도 관리단이 착취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 저에게 제보하며 알게 됐습니다.

 

▶공탁금 사실을 알고나서 대표님은 관리단과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 공탁금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토지등기를 위해 대금지불을 관리단과 이야기할 때는 대화가 잘 됐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관리단을 의심하고 관리단을 제외한 구분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공탁금이 있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구분소유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리단이 착복한 공탁금 이외에 남은 금액은 누가 가져가지 않았나요?

 

- 예 제가 알고 난 이후부터 관리단에서 공탁금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 LH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준 사건이 동백지구 새롬프라자 공탁금 사건 입니다.

 

LH는 구분소유자에게 판결 결과는 물론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찾아가게끔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단에 모든것을 위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동백지구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환지등기를 빨리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령 채권으로 가져간 공탁금을 빨리 되돌려 놓고 토지 지분만큼 공탁금을 가져갈 수 있게 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용인 쥬네브 시행사 파산으로 인한 미회수 채권 651억 원, 미등기 시유지 2234㎡와 같은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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