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금지령'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 등록 2013.06.27 2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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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국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소속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골프라운드 자제’를 공지하는 등 사실상 ‘골프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무엇보다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할말이 없다. 자중하겠다”는 반응이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열린 본청 및 전국 지방청 감사관 회의에서 공직윤리를 다잡는 조치와 함께 골프와 관련해선 별도의 공지문을 통해 골프라운드 자제를 지시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사항 없음’을 내세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골프자제와 관련, 상식적으로 골프라운드가 불가피한 경우 각 지방청 감사관실에 이를 사전에 고지토록 했으며 감사관실 고지시에는 라운드 날짜와 장소, 동반자 및 골프목적까지 명시토록 하는 등 “사실상 대외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라운드를 불허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골프를 하지 않는 일각은 “국세청 간부들은 모두 다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등산을 즐기는 한 관계자는 “‘골프자제’라는 말을 빼고 등산이나 생활체육을 즐기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면 대내외적으로 훨씬 유연한 인상을 줬을 것”이라며 “골프를 콕 찝어서 자제를 공지한 것은 국세청직원은 모두 골프광으로 오인 시킬 수도 있기에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골프자제령과 사전신고제 등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기간을 명시한 적은 없었다”며, “단속기간을 지정해 운영할 만큼 골프라운드 금지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가 강한만큼, 사실상 올해 일정기간동안은 골프장에서 국세청 직원들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골프를 즐기는 일부에서는 “골프도 이제는 엄연한 대중 레저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데 아직도 사치종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심용욱 기자 shimyongwo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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