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남북 긴장 상황에서 휴가를 내고 관용차량으로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했던 곽상욱 오산시장의 행동은 엄연히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오산시에 통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오산시장은 지난 3월 29일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고 1박2일로 오산시체육회가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산시 공무원 2명은 공무와 상관없는 시장을 수행하면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곽 시장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를 했었다.
곽 시장은 지난 5월 20일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발언을 얻어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체육회 인사와 골프 모임을 가졌는데,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도 “당시 시는 체육회 모임이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했지만 권익위는 다르게 생각한 것 같다. 다시한번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프가이드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