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심용욱 기자 │ shimyongwook@naver.com]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골프회원권 분양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낸 회원권 구입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박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4월 해운대구 사무실에서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김모(48)씨에게 1억6,000만원을 받는 등 2명에게 6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횡령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