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CC·파나시아GC 법령위반 적발

  • 등록 2013.07.29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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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심용욱 기자 │ shimyongwook@naver.com]충남도는 군(軍)에서 운영중인 구룡(계룡대)CC과 당진시 신평면 파나시아GC 등 법령 위반 골프장 2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최근 무분별한 농약 사용 및 저류지 오수 유출 예방을 위해 도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사용 실태를 점검, 법령을 위반한 2개 골프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농약 다량 검출 사업장 7개소를 비롯 모두 2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농약 잔류량 및 저류지 수질검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저류지 관리 실태,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계룡대CC은 오수처리시설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고, 파나시아GC은 비점오염원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22개 골프장에서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4개 골프장에서는 보통독성 농약이 검출됐다.

도는 이번 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을 준용해 기준을 초과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량 농약 검출(1㎎/㎏ 이상) 5곳과 저류조 관리 소홀 4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 등 특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심용욱 기자 shimyongwo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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