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골프장 특혜 논란…시유지 맞교환 추진

  • 등록 2013.09.02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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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충주시가 가금면 창동리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 조성과 관련, 시유지를 대거 매각하거나 맞교환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 S업체는 지난 5월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일원에 관광휴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에 사전 제안을 했다.
 

시는 지난달 말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초 세수 증대 등을 위해 허가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 예정부지 120만㎡ 중 80% 정도에 해당하는 96만㎡가 시유지여서 시가 해당업체 측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수년 전 충주시 노은면에 D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에도 시유지 63%가 포함되자 수안보지역에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는 사업 시행자가 정식 입안 때 토지 맞교환이나 매각 등 시유지 처분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리면서 주민 사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결정 때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시의회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충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10여 개로 대부분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일부 골프장은 허가만 받아 놓고 착공을 못 하고 있으며 자금난으로 경매에 들어간 골프장도 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골프장은 4개, 1개는 실시계획 인가 협의 중이어서 충주지역 골프장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세수도 연간 3억원 정도에 불과해 ‘세수증대 때문’이라는 시의 주장도 명분이 없다는 것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충주시의 한 시민은 “사정이 이런데도 시유지를 80%나 내줘가며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시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 재산을 운용하는 문제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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