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담, 시흥시 골프장 불법공사 논란

  • 등록 2013.09.03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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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시흥시 장곡동 일대 폐염전에 ㈜성담이 건설 중인 골프장이 원형지 보전 사항을 위반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시흥시와 성담 등에 따르면 성담은 올해 4월부터 시흥시 월곶동과 장곡동 일대 65만1,000여㎡에 장곡 대중골프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친환경골프장 승인 조건인 원형지(갈대습지) 보전사항을 위반 및 훼손하고 골프코스도 당초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시로부터 지난 8월초 공사중지 명령은 물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당초 성담 측은 친환경골프장 건설 승인조건으로 골프장 내 1만4,246㎡의 갈대습지 보호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절반이 넘는 76,35㎡의 갈대습지를 훼손했다.
 

또한 대부분의 골프코스도 실시계획 인가 등을 득하지 않고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사전환경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환경영향평가대로 시공 안한 부분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변경 협의 진행과정에 현장조사 결과 성담 측이 사전공사를 이미 진행해 놓은 상태여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인권자인 시흥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며 “시와 입장 차이는 있지만 협의내용 수용여부에 대한 시의 답변을 듣고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성담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면 갈대습지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다소 훼손됐지만, 대체지를 확보하고 추가보전을 했다”며 “골프코스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잔디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로 생각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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