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25곳 223만㎡ 골프장 시설로 전용

  • 등록 2013.10.15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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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유지 25곳이 골프장 전용도로나 코스로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시도, 25개 국유지 223만㎡가 골프장으로 사용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자치도가 121만3957㎡(2개)로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컸고 경기도는 7곳(7개)으로 가장 많은 골프장 수를 기록했다.
 

강원도는 17만8642㎡(5개), 전라남도는 5만4590㎡(2개), 경상북도는 3만1124㎡(1개), 경상남도는 2만8472㎡(3개), 전라북도는 1만5199㎡(2개), 충청북도는 6686㎡(3개) 순으로 나타났다.
 

25개 골프장 중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한 골프장이 100만㎡ 이상을 사용해 가장 큰 부지를 이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초 해당 토지들을 직권 용도폐지해 국토부의 관리 권한을 중지시켰으며 토지 대여료 명목으로 연간 토지 가액의 1.5~2.5%를 납부해 온 골프장들에 대해 5%로 사용요율을 올려 적용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국가사무나 도로, 제방,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골프장이나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국유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각 재산관리기관과 조달청 합동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각 기관 협의를 거쳐 직권용도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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