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경영악화로 세금 체납 속출

  • 등록 2013.10.17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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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경영난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골프장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내 시·군에 따르면 광주시 A골프장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산세 41억원을 내지 못해 시로부터 매달 매출채권을 압류당하고 있다.
 

여주 B골프장도 올해 재산세 5,500만원을 내지 못해 부동산이 압류됐고 안성지역 3개 골프장은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안성 C골프장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재산세 39억7천만원을 체납했고, 다른 D골프장은 20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재산세 43억원을 내지 못했다.
 

같은 지역 E골프장은 건설과정에서 부도가 났다.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4억원 가까운 재산세를 체납한 상태다.
 

이처럼 시·군세인 재산세와 도세인 취득세를 제때 내지 못한 체납 골프장은 도내에 7곳, 체납액은 총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공급과잉과 인건비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방문객 감소 등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경영난으로 몰아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30일 현재 경기도에는 회원제 86개, 퍼블릭 74개 등 160개 골프장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3곳이 자금난 등으로 공사중단, 8곳이 미착공된 상태다.
 

도 체육과 관계자는 “요즘 골프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경영난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골프장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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