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경품 홀인원 이벤트, ‘돈 내고 하면 도박’ 판결

  • 등록 2013.10.30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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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골프장 주인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고급 외제차를 상품으로 걸고 진행한 홀인원 행사가 ‘도박장 개장’ 혐의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골프장뿐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여러 경품 행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북 문경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오모(65)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파3 홀에서 참가비 1만원을 내고 홀인원을 하면 시가 6,000만원 상당 외제차를 주는 경품 행사를 열었다. 이용객들 반응도 좋았다.
 

그러나 수차례 시도에서 연이어 홀인원에 실패한 한 이용객이 이 행사가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며 오씨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씨는 “외제차를 내건 행사가 비단 자기 골프장뿐 아니라 어느 골프장에서나 흔하게 열리는 행사”라며 항변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검찰은 오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오씨를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사행성 도박장을 열었다는 혐의를 검찰이 인정한 셈이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11년 3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6일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준희 헌법재판소 공보 담당 연구관은 “당장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행사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박과 도박장 개장 혐의 성립 여부는 도박 시간과 장소, 판돈, 영리 목적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이번 사건은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거액 판돈이 걸렸다는 점, 그리고 오씨가 이익을 볼 여지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도박장 개장 혐의가 인정됐다”고 분석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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