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청계만 어업피해' 손배 사건 주민들 패소 확정

  • 등록 2013.11.04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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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10년 넘게 진행된 무안 청계만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고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강모씨 등 주민 285명이 ‘무안골프장과 인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어업생산량 감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와 무안군, 남화산업, 유당농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하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는 만큼 가해자 측에서 무해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다만 이러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해자가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은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물질이 배출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입게될 손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청계만 일대 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해온 원고들은 무안골프장과 유당농산, 창포·복길방조제, 무안국제공항, 압해·운남대교 등으로 인해 청계만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02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됐거나 어업수입액 감소 손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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