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골프장’ 속출… 전국 수십곳 법정관리

  • 등록 2013.11.06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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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부도 처리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국내 골프장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일 골프장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법정관리중인 골프장은 최근 부도 난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가 운영하던 경기 용인의 파인크리크와 강원 삼척의 파인밸리 등 3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법정관리 신청을 진행중인 10여 곳과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골프장 15곳을 포함하면 잠재적인 부실 골프장이 50여 곳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실 골프장이 늘어난 데는 골프장마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 자금력 부족으로 회원 입회금 반환을 해줄 여력이 없는 곳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주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 골프장의 자산보다 금융권이나 회원 입회금 등 부채가 더 많은 이른바 ‘깡통 골프장’도 급증하고 있다.
 

A골프장의 경우 총공사비 1,000억 원을 투입, 회원권 분양으로 1,200억 원을 회수해 공사 비용을 갚고, 200억 원의 여유자금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골프장 소유주는 골프장을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신규 사업에 손댔다가 금융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결국 금융기관의 압류로 공매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B골프장은 회원권 권리를 17%만 보장하는 선에서 제3자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골프장 부실은 회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파인크리크 회원권의 경우 한때 7억 원을 호가했지만 현재 시세는 분양금의 30%선에도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올스톱된 상태다.
 

한 회원권 관계자는 “법정관리 골프장들은 절차에 따라 회원들이 일부를 보전받거나 회원자격 유지는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청산 결정을 하면 회원들의 채권 보전이나 회원자격 유지는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부도난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부실 골프장 양산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골프장들이 과도한 투자로 인해 만들어진 거품을 걷어내고 새 주인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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