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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혁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기여도와 은닉재산 확보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일반적으로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한 결혼을 합의보다 각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혼 합의가 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은 조건이나 이혼 그 자체에 대해 부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자연스레 소송으로 가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매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며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여 빼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도 종종 일어난다.

 

김지혁 수원이혼소송변호사는 “최근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더욱 재산분할 소송이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자신과 남편이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일단 의뢰인에게 주택 분양권도 재산 분할 대상이며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면서 “부부가 협력해 꾸린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형성 중인 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아직 분양이 안된 아파트라고 해도 재판상 이혼을 거친다면 마지막 재판일, 즉 변론 종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이때는 해당 시점에 공인된 부동산 시세 자료를 검토해 분양권 가액을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공동재산이며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빚, 곧 소극재산 또한 모두 포함된다.

 

단, 빚이라고 해서 모두 분할 되는 것은 아닌다. 집 장만을 위해,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게 되었다면 재산분할 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 도박이나 무리한 사업, 투자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까지 제하고 나머지를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한다.

 

김지혁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여도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들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여도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테크로 재산을 증식한 것은 물론, 직장생활과 업무 등의 경제활동을 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황혼이혼 소송의 경우 평생 가사를 전담한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은 데 그렇다 해도 육아와 가사 등으로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된다.

 


만약 경제적으로 상대방과 별거를 하거나 제대로 부양을 못 받는 열등한 상황에서 홀로 자녀 양육을 담당했을 경우 부양적 측면의 재산분할까지도 주장해볼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시 상대방의 은닉재산도 고려해 대응해야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번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1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분할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시세 차이로 인한 이익을 나누길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황혼이혼 소송 시엔 재산의 명의가 전부 남편 앞으로 돼 있는 경우엔 만약을 대비하여 미리 상대방 명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평소에 배우자의 주거래은행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증권사, 가입 중인 보험사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도 좋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금 등은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김지혁 변호사는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안심하지 않고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래야 소송 중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한 걸 모르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차분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