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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행안부 주관 규제애로 해소 사례 선정'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 사례에 선정됐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으며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1인 연 최대 30만원)의 강동구 지역화폐 빗살머니가 지급된다.


구는 누구나 쉽게 위기가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위기상황에 있던 2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결과”라며 “낡은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