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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빛공해 전문적 관리… 체계적 검사로 민원해소

시보건환경연구원, 빛공해 민원 해소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9월 검사 시작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지나치게 밝아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빛공해 검사 업무를 시작한다.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활불편, 눈부심 등을 유발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도시 문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월, 국내 최초로「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모태로 2년 후「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됐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빛공해 측정 장비를 갖추고 인력·시설·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준비하여 왔다.


앞으로 연구원은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빛공해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빛공해 민원 처리는 자치구 담당직원이 여러 업무와 함께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 장비 활용한 현장 검사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빛공해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하면 3~4주 정도가 소요되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힘든 실정이었다.


연구원과 도시빛정책과는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에 설치·운영 중인 조명시설물의 관리 실태 파악하고 신규 설치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빛공해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된 보안등·가로등·공원등 등 공간조명과 상업시설·공동주택·구조물의 장식조명등이며, 연구원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조도·휘도를 측정하고 빛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연구원은 도시 지역에서 야간 매미 소음이 과도한 인공조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지역에 동영상대면휘도계 등 정밀 빛공해 측정 장비를 활용해 인공조명이 야간 매미 울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빛공해 검사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자치구 행정력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원이 빛공해 관련 실무와 연구 역량 등을 두루 갖춘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서울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빛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