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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식품·위생업 종사자 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 정상화 때까지 지속… 1인 최대 1만 7000원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대문구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 유효기간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민간 병·의원에서 이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에 비해 높은 비용(1만 2000원~3만 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구는 주민들의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건소 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하고 1인당 1만 7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오는 15일 이후에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구 보건소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대문구민이 아니어도 관내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라면 보건소의 발급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