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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9월 16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2050년을 목표로 도봉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조례 제7조에서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 목표들을 명문화했으며, 제8조에서는 '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총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 연도별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을, 제17조에서는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했다.


조례 전문은 9월 16일 이후 도봉구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그린뉴딜 추진 및 탄소배출 제로(Zero) 실현을 위한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실행 원년인 올해 50,76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7대 전략,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교육 허브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 1회용품 사용 줄이는 환경사랑 음식점 지정 운영 공영주차장 활용 태양광 보급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적 과제이자 구정의 중대 목표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조례 제6조를 보면 기후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이니만큼 구민 여러분의 책무에 관해서도 규정해 놓았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