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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변경 시 과태료 면제… 10월 집중 단속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군에서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2개소/선닥터, 제일 동물병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분실,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군청(농축산과)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반려견 사육은 1,478가구 2,662두로 9월 30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10월은 집중단속기간이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