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담업무를 담당할 지방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동구청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증가하면서 신고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료의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채용을 결정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자 위반사실을 안내 및 계도하고, 과태료 민원을 응대하며, 주민신고제 신고처리 등 주민신고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2종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임용등급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주 35시간 근무하고 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로, 신청은 울산 동구청 총무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