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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및 음란물유포죄 처벌 기준 강화, 짚어볼 法

 

지이코노미 조진환 기자 | 여자 화장실, 버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최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점,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서월 이학인 성범죄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카메라촬영, 음란물 소지유포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판례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전에 무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던 사건도 최근에는 징역 판결이 내려지는 등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그 촬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비디오·게임·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 형태로 된 것을 포괄한다.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처벌 가능성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전 합의 시도해야

 

이학인 변호사는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선처 없는 처벌이 이뤄지고, 합의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불법촬영, 유포죄에 연루되었을 때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고의성,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합의를 시도하는 대응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학인 성범죄 변호사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무조건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 여부 및 합의에 임하는 태도, 수사 초기 진술 대응은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본인과 상대측이 보유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본인의 행위 이외의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은 없는지 등을 잘 확인하고,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불법촬영, 음란물유포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범죄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사건에 연루되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 수사 단계부터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서월 이학인 변호사는 성범죄, 사기,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다.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