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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상속등기변호사, 상속개시 후 올바른 상속등기의 노하우

 

지이코노미 정영진 기자 |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된다. 일단 우리 민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적 상속인이 당연히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있다.

 

실무적으로 깊게 들어가보면 상속은 사망신고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이 개시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게 되며 결과는 각 관할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이 상당히 있다면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를 고려하여야 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들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

 

일례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를 남겼고, 공동상속인들간에 지분에 대해 합의가 되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지분등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실무에 의하면,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제조건은 다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위 서류 역시 제공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취득세 납부 문제도 있어, 결국 혼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서로 의견이 달라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서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상속 비율대로 나누게 된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한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다. 또한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부터 협의한 대로 상속이 발생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끝났다면 상속인들은 각자의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하게 된다. ‘등기’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장부에 “이 부동산은 법적으로 내 것”이라고 표시해두는 제도이며 이를 완료해야 부동산 상속 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속인 중 1인이 채무가 많아지거나 일찍 사망한다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해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다.

 

등기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여러 사람이면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 후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때 유증을 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공동신청해야 한다.

 

이렇듯 상속등기는 신청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고 사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할 경우 시행착오나 비용, 시간의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함께 진행하면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인을 보내드린 후 상속인들이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친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빚을 상속받아 당황하기도 하는데, 상속을 개시할 때 법률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듣고 이를 참조한다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