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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원 및 직원 직무역량강화 실무’교육 실시

10월 19일~20일, 2일간…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역량강화 교육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의회동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실시한 교육으로 의원들의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19일에는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이 ‘예산의 사각지대’를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과 울산시 자치법규, 울산시 위수탁계약서로 접근하는 예산의 사각지대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 변경 사무인 위임, 위탁, 대행 사무와 관련한 법적 성질 구분 등 절차적 실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20일에는 장인식 지방의회연구소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주제로 행정사무감사 방법,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방향, 행정사무감사결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실전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박병석 의장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이다.”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를 확보하여 정책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