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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만들기 ‘총력’

금연 구역 흡연자 과태료 5만원 상향조정, 감면제도도 마련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고,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공포·시행했고, 대상 구역은 지역 내 15개 도시공원과 68개 학교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편차로 인한 불만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 위주의 금연 구역 준수보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태료 감면제도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가 금연교육과 금연 지원 서비스 등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시는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행하며 개인별 금연 상담·교육, 금연보조제·금연 성공품 지급 등의 관리를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질병 관리평가’에서 ‘흡연자의 금연 계획률’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