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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반대파’와 기자회견 열고 허위사실 유포

“6개월 정직 처분 내렸다”는 내용은 ‘가짜뉴스’ 언론이 검증 없이 불러주는 대로 보도

평화나무 유튜브 캡쳐.

[지이코노미=이승주 기자]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와 빛과 진리교회(담임목사 김명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명진 목사 반대파 사람들’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서대문 벙커1교회(김용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노회가 9월 24일 임시노회에서 김명진 목사에게 “6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리고 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언론들이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받아썼다.

평양노회가 김명진 목사에게 ‘6개월 정직 처벌’을 내렸다는 내용은 가짜뉴스다. 평양노회는 9월 24일 열린 임시노회에서 김명진 목사에게 ‘6개월 정직 처벌’을 한 적이 없다.

평화나무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미디어와 각종 이익단체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견제, 감시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자신들을 ‘뉴스진실성검증센터’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기독교계에서 활동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제대로 기독교계를 취재해온 기자라면 평양노회가 이번 임시노회에서 김명진 목사에게 ‘정직 처벌’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왜냐면 평양노회는 애초에 재판국이 아닌 조사위원회(위원장 강재식 목사)를 구성하고 빛과 진리교회 사태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올리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빛과 진리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의 헌법을 보면 ‘정직 처벌’은 재판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직’은 재판회에서 유죄 판결을 하며 명하는 책벌의 한 종류다.

조사위원회는 재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사태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는 의무만 있을 뿐이다.

김명진 목사 반대파 사람들이 ‘기독교시민단체’라고 부르는 평화나무가 기독교계를 취재하며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몰랐다면 언론으로서 함량 미달이고, 조사위원회가 ‘정직’ 같은 책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라면 언론으로서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6개월 정직 처벌을 내렸다”는 말을 법적으로 풀이하면 김명진 목사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6개월 정직’이라는 형벌에 처했다는처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평양노회는 재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빛과 진리교회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에 김명진 목사에게 유죄 판결 및 정직 처벌을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다.

본보는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했다. 지난 9월 24일 예수사랑교회(담임목사 김진하)에서 열린 평양노회 임시노회 때 빛과 진리교회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는 상황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결과 6개월 정직 처벌을 내린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즉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반대파 사람들은 기자회견에서 김명진 목사가 노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지어내 언론에 유포하고 평화나무가 허위사실이 포함된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이다.

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MBC, 민중의 소리, 뉴스앤조이, 천지일보 등의 언론이 보도하며 상당한 여파를 불러일으킨 상태다.

그동안 평화나무의 행태를 보면 빛과 진리교회 사건에서 김명진 목사가 사회 법정과 교회 법정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김명진 목사 반대파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 편에서 보도해왔다.

이들은 빛과 진리교회 사태와 관련한 고소로 인해 현재 김명진 목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소속 노회인 평양노회가 김명진 목사에게 ‘6개월 정직 처벌’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태를 호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평양노회 소속의 A 목사는 “빛과 진리교회 건은 재판 건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노회가 ‘6개월 정직 처벌’했다는 어이없는 내용의 가짜뉴스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과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언론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의도성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다. 의도성이 없었으면 기자들이 출입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허위사실을 검증도 안 하고 이해 당사자인 한쪽에서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것이다. 참 놀랍고 한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