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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선관위, 교육지원청 직원대상 '공직선거법 연수'실시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거창교육지원청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 6. 1.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실시한 이번 연수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김광배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위주로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강의의 주된 내용은 2022년 양대선거 주요일정, 선거중립의무, 선거운동 금지 등 조문별 사례안내, 교육감 선거 관련 주요 특례규정 안내 등이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강의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의 규정과 관계된 여러 사례들 위주로 설명하였으나, 선거법은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거창군선관위 지도계(055-944-1390)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