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6일부터 17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북구청과 북구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 민원 빈발지역 15곳을 중심으로 현장단속 및 계도활동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가능 구형 표지 사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올바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