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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다수 주민있는 곳서 행위…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여성인권연합단체 등 74개 시민단체 "2심 선고 규탄"



[지이코노미=신홍관 기자]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 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검찰은 “유 군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벌금 500만 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나 제보를 한 점,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피해자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인 점을 보면 이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유 군수가 부적절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증거를 보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번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다수의 지역민이 함께 있었고 유 군수에 대해 이목이 집중돼 있었던 만큼 그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참석자들도 여럿이 있었지만 당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심 선고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7개단체 등 7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폭력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를 말했을 때 주위의 비난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즉각 상고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당하고 배제당한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가 뒤늦게나마 정의로운 판결로써 안전망이 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