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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 청암대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

청암학원 세습경영 의혹 법원 판단에 급제동
시민단체 "교육부 정상화위한 특단 대책세워야"


 

[지이코노미=신홍관 기자] 전남 순천의 청암대학교 세습경영 의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유재현 부장판사)는 청암학원 이사장이 청암학원과 설립자의 손녀인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암학원의 이사장에 대한 이사들의 교체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앞서 청암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한 후 일부 이사들이 다시 모여 회의를 열고 설립자의 아들의 딸인 모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됐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해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해당 이사에게는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채무자의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가처분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에 맞춘 교육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새 학기를 맞아 학사 파행 우려가 있는 만큼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