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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전남도의원 "국회, 인구소멸지원특별법 조속 제정을"

"국가균형발전전략 발판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신홍관 기자] 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의 김용호 의원은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 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밖의 지방은 인구유출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어촌 등 지방에서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어 지역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다.

 

김용호 의원은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 또한 잃게 된다"면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인구 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을 마련 포용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