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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처분업' 제동에 불복한 업체 행소서 '승소'

정읍 대미실업, 전북환경청·정읍시 상대 승소
사업추진 후 조례 개정으로 막은 정읍시의회
'과잉 법안' 논란 불러…조례 재개정해야 '오명'

 

 

[정읍=지이코노미] 신홍관 기자 =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재판에서 승소를 이끌어 추가 시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각종 의료폐기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전북은 전국 광역단위 가운데 유일한 의료폐기물 처리 미시설 지역이란 점에서 이번 소송전의 의미가 남다르다.

 

(유)대미실업은 지난해 3월 전북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일대 5766㎡ 부지에 하루 48톤의 의료(지정)폐기물류 처리능력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대미실업이 해당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 처분을 했고, 해당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전주지방법원 본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에서 열린 청구소송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으로 종합하면 해당 사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사업계획상 시설에는 조례조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때문에 시설의 입지 등이 이격거리 제한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정읍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정읍시의 주장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건강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실체법상 권한이 없기때문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정읍시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재판부 판단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법으로 발의한 정읍시의회(발의:이복형 의원)는 이를 재개정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을 앞세워 업체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를 정읍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 허가를 거부한 정읍시의 졸속 행정도 지적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3월 해당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1일 타법저촉 여부를 정읍시에 검토 의뢰했다. 이에 정읍시는 같은 달 24일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전격 개정해 마을에서 1㎞ 이격거리로 제한했다.

 

정읍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지 입지 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건축허가 등이 가능하다”고 5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회신했다. 이어 환경청은 정읍시의 “타법에 저촉되어 입지가 불가하다”며 부적정하다고 5월 통보했다.

 

이는 정읍시가 사업자의 해당 사업계획을 막기 위한 무리한 조례 개정으로 주민 재산권 제한과 과도한 규제 등 경제활동 침해 소지의 과잉법안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폐기물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약 1년간 하루 평균 21톤에 총 7517톤이 수거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1000톤의 3.9%에 해당한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약 30배에 이르는 양이다.

 

대미실업 관계자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현재 전국에 의료페기물 소각장이 14개업체가 있지만 주변마을에 별다른 영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태를 겪어 오면서 단 한 번의 감염성 사고도 없었고, 남은 절차가 있지만 인근마을 주민의 피해 최소화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