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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그룹 산하 계열사들 곳곳 '불법 토지 전용'

일화 금산공장 녹지에 보도블록 등으로 덮어 불법 사용
일화측 ""복구외 다른 처분 없고 복구하면 끝나" 큰소리
일신석재 이천공장 인근 '불법 전용' 복구명령에 '외면'

G.ECONOMY 신홍관 기자 | 통일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사업장 곳곳에서 불법으로 토지를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포커스1>보도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 복수면 일화 금산공장 현장의 인근 복수면 용진리 251-18 번지가 녹지용지로 돼 있지만 깊이 30㎝ 이상 개발행위와 함께 보도블록 등이 깔려 있을뿐 아니라 건축물과 공작물 등이 들어서 있다.

 

1550㎡ 면적의 해당 부지는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목은 토지이용계획 상 녹지용지로 구분돼 있어서 보도블록 등 포장을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금산군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원상복구 계획은 감감 무소식이다.

 

포커스1이 일화측과 통화에서 "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복구를 계획중이다. 보도블럭만 걷어내면 된다"며 "복구외 다른 처분이 내려진 것이 없다. 복구하면 끝난다"고 해명했다.

 

특히 행정처분을 내린 금산군과 협의해 복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모호한 입장도 드러냈다.

 

이어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하자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불법적 행위에 대해 어떻게 알지 못했다"고 답변해 불법 책임에 대해 회피하기까지 했다.

 

또 하나의 통일그룹 계열사인 일신석재의 이천공장, 부발읍 죽당리 161-4, 160-1 2개 필지를 불법 전용했고 이에 대한 민원 제기로 원상복구 명령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일신석재는 지난해 7월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모 신축공사 중 620억 원의 석재공사를 수주한 건축석재 가공 업계의 중견 회사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 규모는 2019년 한 해 매출에 맞먹는 대규모 공사다.

 

이렇듯 세계적 종교단체인 통일그룹 산하이면서 중소기업 이상의 계열사들이 곳곳에서 불법 및 탈법으로 산지 전용이나 불법 점용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시민은 “홈페이지에 새겨놓은 ‘통일그룹은 언제 국민들이 더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란 문구가 무색해진다”며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