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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ㆍ접수, 마을 이장 및 읍ㆍ면에 신청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활동 보상을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가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읍ㆍ면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마을 이장 이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수당은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채움카드로 각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농어업인수당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