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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신청 안내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2023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보조사업을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월 25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사업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접수된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경남도에 제출하면 최종결과는 산림청에서 확정한 후 내년 초에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79개 품목이며 지원자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은 우선지원 대상이고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거창군 산림과는 현지확인, 심의회 등 선정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농업분야 중복신청,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사항과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거나 거창군 산림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