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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투기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


참 살기 어려운 때다. 이래저래 힘든 시절이다. 코로나19로 힘들게 지내던 터에 LH사태가 기어코 사람들 속을 뒤집고 말았다.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로선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딱히 LH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와 유사한 비리가 얼마나 많을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자고로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기강은 규율과 법도를 이르는 말이다. 규율과 법도는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규율과 법도가 허울 뿐이라면 있으나마나다. 지금 우리 실정이 딱 그렇다. 
그동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온 공직자들과 LH 직원들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문제이고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제 눈 앞에 있는 생선을 뺏기지 않겠다고 달려든 고양이나 다름없다. 고양이는 사람과 다르다. 고양이는 동물이다. 동물은 양심이 없다. 도덕성도 없다. 그저 본능 뿐이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제 배만 채우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에는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또 제26조 1항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이를 무시했다. 아마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할지 모른다. 자신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저 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그게 투기 행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공직자들은 어떤가. 그들의 부동산 투기를 제어할 만한 법률이 없어서 괜찮은 걸까.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는 해서 안된다. 물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직자라면 일반 국민과도 달라야 한다. 그들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따라 온다. 공직자들도 지키지 않는 법을 일반 국민들만 지키라고 강요하면 제대로 지킬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공직자는 투철한 준법 정신과 엄격한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로선 당연한 의무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또 농지법 제6조 1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은 농지를 사지 마라는 것이다. 국가는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이 버젓이 농지를 구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게 법에 저촉되는 줄을 본인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성실 의무 규정을 뒀다. 
이번 LH사태로 언론에 보도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보면 지위 고하가 따로 없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보나마나 뻔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면 대개 그랬다. ‘꼬리자르기’였고, ‘태산명동에 서일필’ 그대로였다. 빠져나갈 사람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갔다. 속칭 고위직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4·7 보궐선거에 정신이 팔린 여야가 제대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이쯤에서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은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들끓는 민심을 달래지 못하면 결국 사달이 나게 돼 있다. 요즘 그런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곧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실상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도 정신을 못차린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그들 자신이 져야 한다.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은 마땅히 합당하게 써야 한다. 또한 권한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책임과 의무는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권한에만 몰두하면 패가망신하기 쉽다. 
굳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모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그것만이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기회는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라. 

김대진 편집국장